중고차를 받은 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면 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산 차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에 따라 일정한 허위·미고지 사유가 있을 때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일이나 문제를 발견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인도일’이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누구에게 산 차인지부터 확인한다
이 규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직접 판 차뿐 아니라 매매업자가 알선한 계약에도 적용된다. 매매상사를 거친 거래라면 계약서의 판매자·알선자와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 정보를 확인한다. 매매업자 없이 개인끼리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제58조의6의 특별한 해제권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때는 계약서 특약과 민법상 하자·사기 관련 쟁점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확인한 문제 | 법정 해제기간 | 기준일 |
|---|---|---|
| 주행거리가 고지와 다름 | 30일 이내 | 자동차 인도일 |
| 사고 사실이 고지와 다름 | 30일 이내 | 자동차 인도일 |
| 법정 고지사항의 허위·미고지 | 30일 이내 | 자동차 인도일 |
| 침수 사실의 허위·미고지 | 90일 이내 | 자동차 인도일 |

30일 대상은 사고·주행거리만이 아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성능·상태점검 내용의 고지와 다른 경우다. 두 번째는 성능·상태점검에 따른 법정 고지사항 가운데 침수 사실을 제외한 항목, 또는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알리거나 아예 알리지 않은 경우다. 모든 작은 흠집이나 단순 변심이 자동으로 계약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침수는 같은 조문에서 별도로 90일을 둔다. 침수 중고차 계약해제 90일 기준은 사고·주행거리의 30일 기준과 섞어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
‘발견일’이 아니라 인도일부터 센다
법문은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라고 정한다. 계약서를 쓴 날, 이전등록일, 정비소에서 문제를 확인한 날과 인도일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차량을 실제로 넘겨받은 날짜를 입증할 인수증, 탁송 확인서, 보험 가입 내역, 문자 등을 확보하고 달력으로 마지막 날을 계산하는 편이 안전하다.
기간이 촉박하면 전화 통화만 반복하지 말고 해제 의사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즉시 통지한다. 내용증명은 통지 내용과 발송 시점을 남기는 한 방법이지만, 구체적인 분쟁에서는 변호사나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기록부와 실제 상태의 차이를 증거로 남긴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원본, 매매계약서, 광고 화면, 판매자와의 문자·통화 기록을 보존한다. 계기판 주행거리 사진은 촬영일과 차량 식별정보가 이어지도록 남긴다. 사고 사실은 제조사 정비 이력이나 보험 이력만으로 모든 수리 사실이 드러난다고 단정하지 말고, 필요하면 제3의 정비업체에서 점검받아 차이를 구체화한다.
자동차365 중고차 이력 조회 범위는 계약 전 교차확인에 유용하지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대신하지 않는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120일 기준도 기록부의 유효한 작성 시점을 살피는 별도 기준이다.
해제하면 차와 매매금액을 동시에 돌려준다
매수인이 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면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매매업자는 자동차 반환과 동시에 이미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이는 판매자가 먼저 돈을 돌려줄 때까지 차를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해제를 통지한 뒤에는 추가 주행과 임의 수리를 줄이고, 차량·키·서류의 동시 반환 절차를 문서로 협의하는 것이 분쟁을 줄인다.
성능보증 30일·2,000km와 다른 제도다
중고차 성능보증의 30일·2,000km는 보증기간 안의 수리비 보상과 관련된 기준이다. 사고·주행거리 등의 허위 고지로 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자동차관리법상 30일과 출발점·효과가 다르다. 숫자가 같다고 한 제도의 요건을 다른 제도에 대입하면 안 된다.
결론: 인도일과 고지 차이를 동시에 입증한다
매매업자를 통해 산 중고차의 사고 사실·주행거리 등이 고지와 다르다면,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계약서와 점검기록부, 인도일 자료, 실제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보하고 해제 의사를 서면으로 남긴다. 개인 간 직거래나 30일이 지난 사안은 같은 조문의 즉시 해제권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법률상담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