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매매업자를 통해 산 중고차의 성능·상태 보증은 통상 차량 인도일부터 최소 30일 또는 2,000km 가운데 먼저 도래한 때까지 적용된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인수 뒤 이상을 발견하고도 며칠 미루거나 먼저 임의 수리하면 책임 범위를 놓고 다투기 쉽다. 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기준으로 인수 당일부터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먼저 ‘30일 또는 2,000km’를 정확히 읽기
30일과 2,000km를 모두 채워야 끝나는 조건이 아니다. 둘 중 먼저 도달한 시점이 기준이다. 예를 들어 인수 후 12일 만에 누적 주행 2,000km가 됐다면 보증 기준은 그때 먼저 도래한다. 반대로 30일 동안 500km만 탔더라도 기간 기준이 먼저 끝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보증기간 안에 기록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생긴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해결 기준으로 둔다. 다만 모든 고장과 소모품이 자동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기록부에 적힌 보증 대상 부품, 제외 항목과 개별 약정이 실제 판단의 출발점이다.
적용 대상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이 구조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직접 매도하거나 등록 매매업자를 통해 매매를 알선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개인 간 직거래에는 매매업자의 기록부 교부와 같은 보호 체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찾았더라도 계약서의 매도인과 매매업자 정보, 매매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사본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기록부에 사용된 점검은 기록부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에 이뤄진 것이어야 한다. 인수 전 기록부의 차량번호·차대번호·점검일·주행거리부터 실차와 맞춰 보자.

인수 당일 남겨야 할 증거
- 계기판 주행거리와 경고등을 시동 전후로 촬영한다.
- 냉간 시동, 누유 흔적, 에어컨, 창문과 전자장비 작동을 영상으로 남긴다.
- 계약서, 양도증명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보증 관련 증서를 한 파일로 보관한다.
- 기록부의 서명, 점검자와 매매업자 연락처, 보증 대상 부품을 표시한다.
사진에는 날짜와 현재 주행거리가 함께 보이도록 남기는 것이 좋다. 판매자 광고 화면과 약속한 수리 내용도 삭제되기 전에 PDF나 화면 캡처로 보관하자.
이상 발견 시 먼저 통지하고 수리 협의
경고등, 누유, 변속 충격처럼 기록과 다른 이상을 발견하면 증상과 발견 시점, 현재 주행거리를 즉시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매매업자에게 알린다. 성능점검자나 보험사가 지정한 절차와 정비업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상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액 수리를 먼저 승인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안전하다.
운행을 계속하면 손상이 커지거나 원인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 안전 경고등, 제동·조향 이상, 심한 누유가 있다면 운행을 멈추고 견인 여부를 협의하자. 진단서와 견적서에는 차량번호, 주행거리, 고장 코드, 원인 추정과 교환 필요 부품이 표시되도록 요청한다.
보상이 지연될 때 준비할 자료
매매업자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서, 기록부, 광고, 인수 당시 사진, 통지 내역, 진단서와 견적서를 묶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할 수 있다. 기록부를 받지 못했거나 실제 차량과 내용이 다르다면 그 사실도 분리해 적는다. 분쟁해결기준은 합의·권고를 위한 기준이며 모든 사건의 결과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판결문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결론: 짧은 보증은 기록 속도에서 갈린다
중고차를 인수하면 첫날 주행거리와 상태를 남기고, 일주일 안에 일상 주행과 기본 점검을 마치는 것이 좋다. 하자를 발견하면 30일과 2,000km 중 무엇이 먼저 다가오는지 계산해 서면 통지하자. 핵심은 ‘보증이 된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유형, 기록부, 대상 부품과 증거를 같은 시간선에 맞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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