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120일’은 보증기간이 아니다.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기록부를 발급할 때, 그 기록부에 쓰인 성능점검은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에 이뤄진 것이어야 한다는 규칙이다. 계약 전 점검일·발급일·차대번호부터 맞춰야 한다.
120일 규칙의 정확한 뜻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는 기록부 발급에 사용할 수 있는 성능점검을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점검 후 121일째에 새 기록부를 발급해 계약 자료로 쓰는 것은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 ‘구입 후 120일 무상수리’라는 뜻은 아니다.

계약 전 날짜 3개를 나란히 보자
| 확인 항목 | 왜 필요한가 |
|---|---|
| 성능점검일 | 실차를 언제 검사했는지 확인 |
| 기록부 발급일 | 점검일과 120일 이내인지 계산 |
| 계약·인도일 | 보증과 분쟁 시점의 기준 자료 |
| 차대번호·주행거리 | 광고 차량과 실차 일치 확인 |
매매업자는 기록부를 발급해야 한다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품용 중고차를 판매할 때는 신고된 사업장에서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보증한 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매매업자는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한다. 개인 간 직거래에는 매매업자의 이 고지의무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 정보부터 실차와 맞춰라
등록번호, 차대번호, 최초등록일, 주행거리와 연료 종류가 광고·등록증·실차와 같은지 확인한다. 트림이나 구동방식이 다르면 가격뿐 아니라 보증 대상도 달라질 수 있다. 기록부의 점검자와 성능점검장 정보가 비어 있다면 서명부터 하지 말고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사고와 단순교환을 구분해서 읽는다
공식 서식에서 사고이력은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용접수리·교환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판 교환이 모두 ‘사고차’ 표기와 같지는 않다. 상태도에 표시된 X는 교환, W는 판금·용접, C는 부식, A는 흠집, U는 요철, T는 손상을 뜻하므로 말로만 듣지 말고 도면을 확인한다.
엔진·변속기와 누유 항목을 함께 본다
원동기와 변속기 작동 상태, 오일 누유, 냉각수 누수, 조향·제동·전기 계통의 ‘양호’와 ‘정비 필요’ 표시를 읽는다. ‘양호’만으로 소음이나 진동이 없다는 보장은 아니다. 시동 전 냉간 상태와 시운전에서 기록 내용과 실제 상태가 같은지 독립 정비소 점검으로 교차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보증 주체와 보험 가입도 확인한다
별지 서식에는 자가보증인지 보험사보증인지 표시하는 칸이 있다. 보험사명, 보증범위, 면책과 자기부담금을 계약 전 확인하고 관련 증서를 함께 받는다. 120일 규칙과 구입 후 보증기간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한 숫자로 합쳐 이해하면 안 된다.
기록부만 믿고 계약하면 부족하다
한국소비자원도 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다른 피해를 경고해 왔다. 자동차365·카히스토리 이력, 등록원부의 압류·저당, 제조사 정비이력, 실차 리프트 점검을 함께 보자. 기록부와 별도 점검 결과가 다르면 계약서 특약에 수리·해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계약 직전 체크리스트
- 점검일에서 발급일까지 120일 이내인지 계산한다.
- 차대번호·주행거리·연료·구동방식이 실차와 같은지 본다.
- 상태도 부호와 누유·침수·불법튜닝 항목을 확인한다.
- 매수인 확인란은 빈칸을 모두 채운 뒤 서명한다.
- 기록부와 보험증서, 광고 화면, 계약서를 파일로 보관한다.
결론: 120일은 첫 번째 필터다
성능점검기록부의 120일은 오래된 점검 결과가 계약에 쓰이는 것을 막는 최소 장치다. 날짜가 맞아도 차량 상태가 정확하다는 보장은 아니다. 기록부의 신원·날짜·상태표시·보증 주체를 확인한 뒤 실차 점검과 이력 조회를 더해야 계약 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