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알선수수료와 관리비는 판매자가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비용을 네 종류로 제한하고, 모두 실제비용을 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관리비는 해당 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넘을 수 없다. 계약서에 ‘법정수수료’라고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정 비율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은 네 항목
| 항목 | 허용 범위 | 확인할 자료 |
|---|---|---|
| 매매알선수수료 | 소유자와 구매자 사이 매매 알선 실제비용 | 알선 여부·산출 근거 |
| 등록신청 대행수수료 | 이전등록 대행 실제비용 | 영수증·정산내역 |
| 관리비 | 보관·관리 실제비용, 지역 공영주차장 요금 이하 | 보관기간·지역 요금표 |
| 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의 실제비용 | 조사·산정서 |

‘알선’하지 않았다면 성격부터 확인
매매알선수수료는 자동차 소유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데 든 실제비용이다. 매매업자가 직접 보유한 차량을 파는 거래인지, 다른 소유자의 차량을 연결한 알선 거래인지 계약서에서 구분해야 한다. 금액만 적힌 ‘수수료’ 항목보다 어떤 업무를 했고 비용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서면 설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비 상한은 지역 공영주차장 요금
관리비는 매매용 차량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실제로 든 비용이다. 상한은 해당 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다. 전국 공통 정액이나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이 아니다. 계약 전 보관기간, 적용한 주차장 요금표와 계산식을 요청하면 과다 청구를 가려내기 쉽다. 차량 세차·광택 명목을 관리비에 섞었다면 항목과 동의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등록 대행비는 실제비용과 차액을 돌려받는다
이전등록을 맡기며 미리 낸 수수료나 요금이 실제 등록비용보다 많으면 매매업자는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차액 발생 사실을 알리고 전액 반환해야 한다. 취득세와 공채, 번호판 비용 같은 공과금은 차량대금과 구별해 영수증을 받는 편이 좋다. 법이 인정하는 대행수수료는 ‘관행상 묶음 금액’이 아니라 실제비용이다.
가격 조사·산정비는 고지가 전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는 조사·산정 내용을 구매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시세를 검색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조사 주체, 대상 차량, 평가 기준과 산정 결과가 담긴 자료를 계약 전에 받고, 원하지 않은 서비스라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제외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차량대금·세금까지 ‘네 항목’이라는 뜻은 아니다
네 항목 제한은 매매업자의 수수료와 관리비용에 관한 규정이다. 차량대금, 취득세, 공채, 보험료처럼 거래에 별도로 발생하는 돈까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반대로 광고비·출고비·전산비처럼 다른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질이 추가 수수료라면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명칭보다 업무 내용과 실제비용 증빙이 기준이다.
계약 전후 대응 순서
계약 전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와 별도 비용표를 함께 받고, 각 항목의 산출 근거를 사진으로 남긴다. 납부 뒤에는 카드전표·현금영수증·이체내역과 이전등록 영수증을 보관한다. 설명과 금액이 다르면 먼저 매매업자에게 서면 정산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 자동차관리 부서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자료와 함께 문의할 수 있다.
초과 수령은 영업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법정 범위를 넘는 수수료나 요금을 받으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개별 계약이 곧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거래 유형, 고지 내용과 실제비용 증빙을 확인해야 한다. 분쟁이 예상되면 계약서와 광고 화면, 비용표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우선이다.
결론: ‘법정수수료’보다 실제비용을 보자
중고차 계약의 추가 비용은 이름이 아니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알선·등록대행·관리·가격조사 네 항목인지, 실제 업무가 있었는지, 관리비가 지역 공영주차장 요금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면 된다. 계약서 서명 전에 총액과 산출식을 받는 것이 사후 환급 분쟁보다 훨씬 간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