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에 중고차를 매매했다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서류가 간단해지지만, 한쪽이 빠지면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다. 계약서만 쓰고 차량과 돈을 주고받았다고 거래가 끝난 것은 아니다.
15일은 계약서상 매수일에서 센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는 매매의 이전등록 기간을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한다. 영업일 15일이라고 따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주말을 빼고 계산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등록 마감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의 처리와 정확한 기산일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는 업체가 대행할 수 있지만 개인 간 직거래는 당사자가 준비해야 한다.
개인 간 직거래 기본서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기본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가운데 해당 서류다. 매도인이 차량등록소에 직접 나와 매매 사실을 확인하면 이 확인서류는 제외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도 필요하다.
| 상황 | 먼저 챙길 것 |
|---|---|
| 매수·매도인 함께 방문 | 신분증,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
| 매도인 불참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등 |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명서 사본 |
| 공동명의·압류·저당 | 관할 등록관청에 추가서류 사전 확인 |

보험은 등록 전에 준비한다
자동차를 인수해 운행하려면 의무보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매수인 명의 보험 가입 시점을 맞춰야 한다. 등록창구에서 전산 확인이 되더라도 보험 개시 시각이 차량 인수보다 늦으면 그 사이 운전은 위험하다. 차량대금 지급, 보험 개시, 차량 인도와 이전등록 순서를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번호판, 차량등록증, 자동차세와 압류·저당 상태도 인수 전에 다시 확인한다.
늦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50만원
2026년 6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늦춘 경우 지연 10일 이내 10만원, 10일을 초과하면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추가하고, 50일 이상이면 50만원으로 안내한다. 별도로 이전등록 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는 형사 처벌 규정도 있어 “나중에 시간 날 때 하면 된다”고 미룰 일이 아니다.
매수인이 안 하면 매도인도 신청할 수 있다
차를 넘겼는데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이나 사고 관련 통지가 기존 명의자에게 이어질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이 경우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매도인도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매도인은 양도증명서와 대금 수령·차량 인도 기록을 보관하고, 지연이 확인되면 즉시 관할 등록관청에 필요한 절차를 문의해야 한다.
취득세와 채권 비용도 미리 계산
이전등록 때는 취득세와 지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친환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면제 조건은 차량과 신청인에 따라 달라진다. 온라인 계산 결과만 믿지 말고 차종, 연식, 과세표준과 사용본거지를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하면 현장에서 자금이 부족해 등록이 밀리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결론: 돈보다 명의 이전 완료를 확인
개인 간 중고차 거래의 마지막 단계는 열쇠를 받는 순간이 아니라 새 소유자 명의의 등록이 완료되는 순간이다. 양도증명서에 실제 거래일과 금액을 정확히 쓰고, 보험 개시와 등록 방문 시간을 정한 뒤 등록원부를 다시 발급받아 소유자 변경을 확인하자. 공동명의, 상속, 법인 차량처럼 예외가 있는 거래는 표준 체크리스트보다 관할 등록관청의 사전 안내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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