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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온라인 광고 차주 동의 의무화, 필수정보 빠지면 과태료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구매자가 스마트폰 매물과 차량을 확인하는 참고 이미지

2026년 6월 3일부터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 소유 중고차를 온라인에 광고하려면 차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플랫폼은 동의 여부를 확인한 매물만 게재하고,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광고 화면에 확인 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중고차 매매업자도 차량 이력과 판매자 정보 등 법정 필수정보를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새 규정이 허위매물 확인에 어떤 도움을 주고, 구매자가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타인 명의 차량은 차주 동의부터

개인이 자기 명의 차량을 직접 광고하는 경우와 달리 가족·지인 등 타인 명의 차량을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려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소유자가 모르는 차량을 미끼 매물로 올리거나, 실재하는 다른 사람의 차를 이용해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핵심은 ‘광고를 올린 사람’과 ‘등록된 차주’가 다를 때 동의 절차가 추가된다는 점이다.

중고차 판매자가 차량 등록서류와 온라인 매물 정보를 대조하는 참고 이미지
차량 소유자 동의와 매물 정보 확인 절차를 표현한 AI 생성 참고 이미지입니다.

플랫폼 화면에서 동의 여부를 표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는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광고를 게재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구매자는 매물 상세화면에서 차주 동의 확인 표시가 있는지 먼저 볼 수 있다. 표시가 없거나 판매자가 “명의는 다르지만 곧 바꿔준다”며 확인을 피한다면 계약금부터 보내지 말고 플랫폼 신고 기능과 판매자 신원 확인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매매업자 광고도 필수정보 누락 시 제재

등록된 중고차 매매업자가 올리는 광고는 차량 이력과 판매자 정보 등 법이 정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도 표시 의무가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필수정보 누락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마련됐다. 개인 매물의 차주 동의 규정과 매매업자 매물의 정보 표시 의무는 대상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판매자가 ‘딜러’라면 상호, 등록된 사업자와 실제 상담자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위반하면 게시자와 플랫폼 모두 책임

차주 동의 없이 타인 차량을 광고한 게시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동의를 확인하지 않고 매물을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에는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행정 제재이고, 사기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별도의 민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동의 표시는 품질 보증이 아니다

차주 동의 표시는 해당 소유자가 온라인 광고에 동의했다는 뜻이지, 차량 상태와 가격이 적정하거나 사고 이력이 모두 고지됐다는 보증은 아니다. 실제 차대번호, 등록번호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같은 차량인지 대조해야 한다. 보험 처리되지 않은 사고나 최근 정비 내용은 이력조회만으로 모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차 점검과 시운전도 필요하다.

계약금 전 확인할 5가지

  1. 플랫폼의 차주 동의 확인 표시와 판매자 유형을 확인한다.
  2.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 압류와 저당 여부를 확인한다.
  3. 자동차365와 보험개발원 사고이력에서 차량 정보를 교차 확인한다.
  4.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등록번호와 주행거리를 실차와 맞춘다.
  5. 판매자·매매업체·입금 계좌 명의가 다르면 송금 전에 이유를 확인한다.

허위매물이 의심되면 증거부터 보관

광고 화면, URL, 판매자 연락처, 대화와 계좌번호를 캡처하고 플랫폼에 신고한다. 등록번호가 보인다면 자동차365에서 기본 이력을 확인한다. 선입금을 유도하거나 방문 뒤 다른 차량 구매를 강요하는 등 사기 정황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등록 매매업자의 표시 의무 위반은 관할 시·군·구 자동차관리 부서에도 문의할 수 있다. 광고가 삭제되기 전에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첫 관문이 생겼지만 교차 확인은 필요

새 제도는 타인 명의 차량을 마음대로 광고하기 어렵게 만들고, 플랫폼에도 확인 책임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의 표시 하나만으로 정상 매물을 확정할 수는 없다. 차주 동의, 판매자 등록, 차량 이력, 성능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을 순서대로 맞추고, 확인 전 선입금을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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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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