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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싸게 샀는데 취득세는 더 나온 이유…시가표준액이 최저선

등록 민원 공간 앞에 선 비식별 중고차를 표현한 개념 이미지

개인에게 중고차를 싸게 샀더라도 계약서에 적은 금액만으로 취득세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유상으로 차량을 취득할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삼는다.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여기에 보통 7%를 적용한다. 계약 전 차량 가격뿐 아니라 취득세 과세표준과 채권 비용을 따로 확인해야 이전비가 예상보다 커지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계약가와 시가표준액 중 낮은 금액을 고를 수 없다

지방세법 제10조의5는 차량을 돈을 주고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의 취득 당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쓴다. 따라서 개인 간 거래에서 실제로 싸게 샀다는 계약서만 제출해도 언제나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가표준액은 중고차 매물의 광고가나 보험 가입 때 정하는 차량가액과 같은 말이 아니다. 지방세 과세를 위해 차종과 연식 등 기준에 따라 정한 값이다. 이전등록 전에 관할 차량등록부서나 위택스 안내에서 해당 차량의 적용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1000만원에 샀어도 1500만원에 7%를 계산할 수 있다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를 1,000만원에 거래했고 적용 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신고가액이 더 낮으므로 과세표준은 1,500만원이 되고, 7%를 단순 적용한 취득세는 105만원이다. 계약가만 보고 계산한 70만원보다 35만원 많다.

가정 항목 금액
실제 거래·신고가액 1,000만원
시가표준액 1,500만원
적용 과세표준 1,500만원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 7% 105만원
계약가만으로 계산한 값과 차이 35만원
자동차 키와 빈 계약서, 계산기로 취득세 계산을 표현한 개념 이미지
자동차 키·빈 계약서·계산기로 취득세 계산을 표현한 AI 생성 개념 이미지입니다. 종이는 실제 계약서가 아닙니다. 이미지=OpenAI ImageGen.

이 표는 원리를 보여주는 단순 예시다. 감면, 가산세, 연부취득, 특수한 거래, 채권 매입·할인 비용은 넣지 않았다. 실제 납부액은 차량과 취득자 조건, 등록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승용 7%, 경차 4%…차종과 용도부터 구분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표준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그중 경자동차 4%다. 승용차가 아닌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는 5%이며 경자동차는 4%, 영업용 자동차는 4%다. ‘중고차 취득세는 모두 7%’라고 외우면 경차·화물차·영업용 차량에서 계산이 어긋날 수 있다.

전기차나 다자녀 가구처럼 별도 감면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 중고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와 2자녀 중고차 취득세 감면은 적용 대상과 한도가 다르므로 일반 과세표준 계산과 나눠서 봐야 한다.

취득세와 채권 비용은 같은 항목이 아니다

중고차 이전 견적서에는 취득세 외에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관련 금액이 들어갈 수 있다. 등록 지역과 차량, 취득자 조건에 따라 매입 의무가 달라지고 즉시 할인해 파는 경우 할인율도 변한다. 취득세율을 제대로 계산했는데도 최종 이전비가 다른 흔한 이유다.

경형자동차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에서 제외되며 장애인·국가유공자와 일부 친환경차 등도 별도 면제 규정이 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취득세’, ‘채권 매입 또는 할인’, ‘증지·번호판 등 등록 실비’, ‘딜러 수수료’를 한 줄로 묶지 말고 항목별 영수증과 계산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허용되는 매매업자 비용은 중고차 알선수수료·관리비 구분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나치게 낮은 계약가로 신고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해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아래라면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올라간다. 실제 지급액과 다른 문서는 거래 분쟁이 생겼을 때도 불리할 수 있다. 개인 간 거래라면 송금 내역, 양도증명서와 계약서를 일치시키고 이전등록 기한도 함께 지켜야 한다. 매수인의 이전등록 기본 기한은 개인 간 중고차 이전등록 15일 안내에서 볼 수 있다.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처럼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특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다르게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할인 매매까지 자동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 가능성은 증빙을 갖춰 관할 과세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결론: 차값을 보내기 전에 과세표준부터 조회한다

중고차 취득세 예산은 계약가에 세율만 곱해서 잡으면 부족할 수 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의 최저선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계약 전 시가표준액, 차량 용도별 세율, 감면 요건, 채권 비용을 각각 확인하고 이전 견적서도 항목별로 받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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