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8일부터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가 주차장법상 금지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이다. 관리자가 이동을 권고했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자동차를 옮기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이중주차나 아파트 내부 통행 방해가 곧바로 같은 과태료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8월 28일부터 무엇이 금지되나
신설된 주차장법 제6조의3 제3항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핵심은 장소가 출입구이고, 결과적으로 다른 차가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는 경우다.
아파트·상가·병원·업무시설 등에 딸린 부설주차장과 도로가 아닌 장소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주차장 안쪽 통로의 이중주차, 한 면을 침범한 주차, 단순 통행 불편까지 모두 이 조항으로 처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구체적 현장과 적용 조항은 관할 지자체가 판단한다.
과태료는 처음부터 100만원이다
같은 날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은 출입구 진출입 방해의 과태료를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으로 정했다. ‘최대 500만원’만 기억하기보다 위반 횟수별 금액을 구분해야 한다.
|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노외·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의 진출입 방해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주차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두 위반은 금액과 요건이 다르다. 무료주차장 장기주차 규정은 국가기관 등이 설치하고 요금을 받지 않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한 경우다. 출입구 방해는 1개월을 기다리는 규정이 아니다.
관리자가 바로 견인하는 구조는 아니다
민간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먼저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방법을 바꾸거나 차를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지자체는 기존 불법주차 이동 절차를 준용해 자동차를 옮길 수 있다. 부설주차장 관리에도 같은 절차가 준용된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나 점포 관리자가 법 시행만을 근거로 임의 견인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위험하다. 현장 기록, 운전자 연락과 이동 권고, 관할 지자체 요청이라는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하다. 긴급한 통행 방해나 분쟁이 생기면 차량을 직접 밀거나 훼손하지 말고 경찰 또는 관할 지자체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신고할 때 남겨둘 자료
출입구 전체와 막은 차량의 위치, 다른 차가 진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함께 촬영하면 현장 판단에 도움이 된다. 촬영 시 불필요한 사람 얼굴과 개인정보는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 주차장 관리자에게 차량 연락 시각과 이동 권고 내용을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고, 관할 시·군·구 주차 담당 부서에 적용 대상과 조치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멈춘 경우에는 안전삼각대와 2504 긴급견인 기준을, 침수 위험 도로의 우회 범위는 서울·대전 지하차도 내비 우회를 참고할 수 있다. 운전 중 법규 변화는 방문 운전연수 광고 처벌 기준에도 정리했다.
결론: 출입구 방해와 모든 주차 갈등을 구분한다
8월 28일부터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가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게 하면 첫 위반부터 1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된다. 관리자의 이동 권고를 거부하면 지자체를 통한 이동 조치도 가능해진다. 다만 주차장 안쪽의 모든 이중주차·통행 불편에 자동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현장을 보존하고 관리자와 관할 지자체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