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면 안전삼각대를 무조건 100m 뒤에 세워야 한다는 안내가 아직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100m·200m처럼 고정된 거리를 적지 않는다. 핵심은 뒤에서 오는 운전자가 고장차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두고, 탑승자는 차도 밖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피하는 것이다. 숫자를 지키려다 차로를 오래 걷는 행동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주간 100m·야간 200m’는 현행 조문에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자동차의 뒤쪽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예전처럼 주간 100m, 야간 200m라는 고정거리는 현행 조문에 없다. 곡선 구간, 터널, 언덕 정상 부근, 짙은 안개처럼 시야가 짧은 환경에서는 같은 거리도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100m를 채우면 안전조치가 끝난다”거나 “100m를 확보하지 못하면 무조건 위반”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실제 위치는 후방 차량의 시야와 현장 위험을 함께 봐야 한다.
야간에는 삼각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밤에는 안전삼각대에 더해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해야 한다. 법문이 요구하는 것은 장치의 존재만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는 경고다. 배터리가 방전됐거나 적재물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장비는 충분한 안전조치로 보기 어렵다.
| 상황 | 현행 기준 | 주의할 점 |
|---|---|---|
| 주간 | 뒤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 | 100m 고정거리 아님 |
| 야간 | 표지와 함께 사방 500m에서 식별 가능한 적색 신호 추가 | 장비 작동 여부 확인 |
| 탑승자 | 필요한 조치 뒤 안전한 장소로 대피 | 차 안이나 차로에 머물지 않기 |

설치보다 먼저 해야 할 일
조향과 제동이 가능하면 비상등을 켜고 최대한 갓길이나 비상주차대로 이동한다. 멈춘 뒤에는 동승자를 운전자 쪽 차도 방향이 아닌 안전한 쪽으로 내리게 하고, 방호벽 밖처럼 차량 충돌 경로에서 벗어난 장소로 이동시킨다. 119·112 또는 도로 운영기관에 위치를 알릴 때는 노선명, 진행 방향, 가까운 이정표·나들목을 함께 말하면 출동 위치를 좁히기 쉽다.
삼각대를 꺼내려고 차로 쪽 문을 열거나, 고정거리를 맞추기 위해 본선을 오래 걷는 것은 피해야 한다. 교통량이 많거나 시야가 나빠 설치 자체가 위험하다면 사람의 대피와 신고가 우선이다.
1588-2504 긴급견인의 범위
한국도로공사 2504 긴급견인 서비스는 고속도로 본선이나 갓길에 멈춰 2차 사고 우려가 있는 소형차를 가장 가까운 휴게소·영업소·졸음쉼터 같은 안전지대까지 옮기는 제도다. 공식 안내상 안전지대까지 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한다. 대상은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다.
안전지대 이후 정비소까지의 견인비는 별도다. 민자고속도로는 운영사와 연락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 표지나 내비게이션의 도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의 긴급출동도 약관상 무료 거리와 초과요금을 먼저 묻는 편이 좋다.
출발 전 1분 점검이 사고 시간을 줄인다
트렁크 아래 깊숙이 넣어 둔 삼각대는 짐을 모두 꺼내야 사용할 수 있다. 운전자가 안전한 쪽에서 바로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두고, 적색 비상신호의 배터리와 작동 상태도 정기적으로 확인하자. 반사조끼, 손전등, 휴대전화 보조배터리도 야간 대피에 도움이 된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대상은 5인승 차량까지 확대된 차량용 소화기 기준에서, 비 오는 날 우회 정보는 침수 지하차도 내비 우회가 작동하는 범위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타이어 상태는 홈 깊이 7mm와 1.6mm의 제동거리 차이를 참고하면 된다.
결론: 거리를 재기보다 보이게 하고 피한다
고속도로 고장 대응의 목적은 삼각대를 정확히 100m에 놓는 데 있지 않다. 뒤차가 위험을 빨리 알아차리게 하고, 사람을 충돌 가능성이 낮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먼저다. 비상등을 켜고 가능한 범위에서 표지와 야간 신호를 설치한 뒤 안전지대로 대피하고 신고하자. 현장에서 설치가 위험하면 장비보다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