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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운전연수 광고, 7월부터 알선·광고도 처벌된다

비특정 차량에서 방문 운전연수를 준비하는 성인 강사와 교육생

‘내 차로 집 앞에서 연수’, ‘여성 강사 방문’ 같은 광고를 보고 바로 입금하기 전에 업체의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직접 하는 행위뿐 아니라, 교육생을 연결해 주는 알선과 관련 광고도 도로교통법상 금지 대상이 됐다. 알선·광고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다. 다만 연수를 받은 교육생에게 같은 벌칙이 자동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7월 1일부터 달라진 핵심은 ‘알선·광고’

도로교통법 제116조는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거나, 운전연습 시설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해 왔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법은 여기에 두 가지를 더했다.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또는 연습시설 이용을 알선하는 행위와, 그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다.

개정 이유는 온라인에서 무자격자의 교육생 모집·연결이 늘어 직접 교육자만 처벌해서는 차단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직접 교육과 알선·광고의 벌칙은 다르다

무등록 상태에서 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5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2026년 신설된 알선·광고 금지를 어긴 사람은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행위 근거 법정형
무등록 상태의 유상 운전교육 제116조 제1항·제15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 교육·시설 이용 알선 제116조 제2항·제152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 교육·시설 광고 제116조 제3항·제152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표의 금액은 실제 처분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형의 상한이다. 구체적 처벌은 행위와 증거, 고의, 반복성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비특정 차량 실내에서 안전교육을 받는 성인 교육생
방문 운전연수 안전 확인을 설명하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이며 실제 업체·강사·교육생·차량 사진이 아닙니다. 이미지=OpenAI ImageGen.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전학원 등록을 대신하지 못한다

사업자등록번호나 카드결제 가능 여부만 보고 합법 운전학원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등록 여부가 핵심이다. 상호에 ‘학원’, ‘전문학원’과 비슷한 표현을 썼거나 교습차처럼 꾸몄다고 등록이 확인되는 것도 아니다.

계약 전에는 정확한 등록 명칭과 등록 관청, 교육 차량의 보험 관계, 강사 신원 확인 방법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답변을 회피하거나 개인 계좌 선입금만 재촉한다면 계약을 미룬다.

내 차 연수라면 보험 범위를 먼저 확인

교육생 차량을 쓰는 연수는 ‘내 자동차보험이 있으니 누구나 운전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운전자 범위와 연령 한정, 유상 교육 중 사고의 보상 여부는 계약과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강사가 실제로 운전하거나 차량을 인도받는 상황이 있다면 보험사에 운전자 범위와 사고 처리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잠시 운전하는 상황의 보장 시작 시점은 임시운전자 특약 가입 시점 안내와 연결해 확인할 수 있다. 방문 연수는 일반적인 가족 운전과 계약 관계가 다르므로 같은 특약이 그대로 해결책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가격보다 교육 조건을 문서로 남긴다

‘10시간’이라고 광고해도 실제 도로주행 시간, 휴게시간, 차량 교체, 강사 변경, 우천 취소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총 교육시간과 1회당 시간, 장소, 추가요금, 취소·환불 기준을 계약 전에 한 문서에 적는다. 현금 영수증 또는 카드 매출전표처럼 거래를 확인할 자료도 받아 둔다.

면허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연수라는 이름으로 도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갱신 기간이 헷갈리면 2026 운전면허 갱신기간 안내에서 본인 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광고 플랫폼에 올라왔다는 사실은 보증이 아니다

포털, 중개 앱, 지역 커뮤니티에 광고가 노출됐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이나 보험이 검증됐다고 볼 수 없다. 개정법은 바로 이런 모집·연결 단계까지 금지 범위를 확장했다. 후기 숫자와 별점도 강사의 자격, 차량 보험, 계약 상대방을 대신 증명하지 못한다.

문제가 의심되면 추가 입금을 멈추고 광고 화면, 대화, 계좌정보, 계약서를 보존한다. 불법 교육 여부는 경찰에 상담하고 계약·환불 분쟁은 소비자상담 절차를 검토한다.

교육생을 처벌한다고 과장하면 안 된다

이번 개정의 신설 벌칙은 무등록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순히 광고를 보고 교육을 신청한 사람에게 제152조의 같은 형이 적용된다고 쓰는 것은 법문과 다르다. 그렇다고 교육생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고 시 보상 분쟁, 강사 신원 불명, 환불 거부가 남을 수 있다.

결론: 등록·보험·계약서 세 가지를 확인한다

방문 운전연수 계약 전 확인 순서는 간단하다. 첫째 도로교통법상 등록된 학원인지, 둘째 사용할 차량과 강사가 보험 보장 범위에 들어오는지, 셋째 교육시간·추가요금·환불 조건이 문서로 남는지 확인한다. 2026년 7월부터 알선과 광고도 처벌 대상이 됐지만, 소비자의 가장 빠른 예방책은 결제 전에 이 세 가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공식 출처

모터브리핑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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