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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운전면허 갱신기간,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다

운전면허 갱신 창구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시민의 실사형 참고 이미지

2026년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은 원칙적으로 생일 전후 6개월이다. 시험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 안에 처리한다. 다만 2026년 이전에 이미 갱신기간을 받은 사람은 기존 1월 1일~12월 31일 기간도 이용할 수 있어 면허증 표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무엇이 달라졌나

대상 주기·기간
2011년 12월 9일 이후 1·2종 통상 10년 주기·생일 전후 6개월
65세 이상 5년 주기
75세 이상 3년 주기·고령운전자 교육
70세 이상 2종 갱신 때 적성검사 의무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1종 7년 주기·6개월, 2종 9년 주기·6개월 등 종전 체계가 적용될 수 있다. 정확한 날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는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의 실사형 참고 이미지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을 일반화한 AI 생성 이미지이며 개인 식별 정보와 실제 면허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존 면허증의 날짜가 다를 수 있다

법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 시행 전에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은 면허증에 적힌 기존 기간과 새 생일 기준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 경우 종전의 연간 갱신기간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가 올해부터 생일 전후 6개월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온라인 조회 화면에 표시된 본인의 법정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적성검사 대상이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남경찰서는 이 업무를 하지 않아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한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1종 대형·특수는 별도 신체검사가 필요하며, 시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종 일반 면허는 갱신 절차가 단순하다

70세 미만 2종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갱신한다. 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 사진 1매가 기본이다. 온라인 신청이나 대리 접수가 가능하지만 수령은 본인만 할 수 있다.

준비물과 수수료

1종 적성검사와 70세 이상 2종은 면허증,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가 기본이다. 일반 면허증 수수료는 1만6,000원, 모바일IC는 2만1,000원이며 신체검사비는 별도다. 건강검진 자료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면 사진 1매만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일반 2종 갱신은 일반 면허증 1만원, 모바일IC 1만5,000원이다. 수수료와 준비물은 바뀔 수 있으므로 방문 직전 공단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다.

시력 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1종은 두 눈을 함께 뜬 시력 0.8 이상이면서 각각 0.5 이상이어야 한다. 2종은 두 눈을 함께 뜬 시력 0.5 이상이 기준이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른 쪽 눈 시력과 진단서 요건이 달라진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는다

1종은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만원,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2종은 갱신기간 경과 과태료 2만원이며,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원이다.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도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될 수 있다.

해외체류·입원·군입대는 연기 가능

질병 입원, 해외체류, 군입대, 수감처럼 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사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적성검사나 갱신을 마쳐야 한다. 귀국일·퇴원일·전역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한다.

결론: 면허증보다 온라인 법정기간을 먼저 확인

2026년의 핵심은 갱신 수요를 생일 전후로 분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과규정 때문에 모든 면허증의 표시가 새 기준과 같지는 않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 기간을 확인하고, 건강검진 자료와 사진을 준비해 만료 전에 처리하자.

함께 읽기: 차량 검사 기한은 자동차 검사기간·과태료 안내, 운전자 변경 전 보험은 임시운전자 특약 안내를 참고할 수 있다.

확인한 출처

모터브리핑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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