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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노후차 폐차, 상대방 동의 없어도 가능한 조건
2026년 6월부터 환가가치가 없는 공동명의 노후차는 전원 동의가 어려울 때 일부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차령·지분·공시·이의 절차를 정리했다.
2026년 8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