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자 한 명과 연락이 끊겨 노후차를 폐차하지 못했다면 2026년 6월 3일부터 예외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일정 차령 이상의 자동차는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어려울 때 일부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차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허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공동명의 노후차 예외 말소 핵심
| 확인 항목 | 기준 |
|---|---|
| 시행일 | 2026년 6월 3일 |
| 기본 전제 |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공동소유 차량 |
| 신청 주체 | 공동소유자 중 1명 또는 여러 명 |
| 동의 지분 | 동의한 공동소유자 지분 합계 50% 이상 |
| 소재불명 때 | 14일 이상 공시 후 90일 안에 이의가 없을 것 |
| 잔여 금액 | 지분대로 지급, 지급할 수 없으면 공탁 |
전원 동의가 원칙이라는 점은 그대로다. 예외 말소에는 표의 50% 이상 동의 지분과 소재불명 공동소유자에 대한 공시·무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은 동의를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고 차량 가치도 남지 않은 경우의 제한적 출구를 만든 것이다.

승용차는 차령 11년부터 검토
| 자동차 종류 | 차령 기준 |
|---|---|
| 승용자동차 | 11년 이상 |
|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10년 이상 |
| 중형·대형 승합자동차 | 10년 이상 |
| 중형·대형 화물·특수자동차 | 12년 이상 |
차령은 최초 등록일부터 지난 기간을 뜻한다. 기준을 넘었다고 곧바로 환가가치가 없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관청은 차량 상태와 폐차 비용 등을 반영해 요건을 확인한다.
연락 두절이면 공시와 대기 절차를 거친다
동의하지 않은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등록관청이 홈페이지 등에 신청 사실을 14일 이상 공시한다. 공시에는 기간이 끝난 뒤 90일 이내 이의가 없으면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의가 제기되면 단독 신청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차량 보관 장소, 공동소유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자료와 등록원부를 미리 정리해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하는 편이 좋다.
지분 50%는 공시와 함께 필요한 기준
말소에 동의한 공동소유자의 지분 합계는 전체 지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름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등록 지분을 합산한다. 지분 요건을 충족해도 동의를 받지 못한 소유자의 소재불명과 공시·무이의 절차까지 갖춰야 한다.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은 공동소유 지분에 따라 나눠야 한다. 상대방에게 지급할 수 없으면 공탁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압류·저당과 체납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 개정은 공동명의자의 동의 문제를 푸는 예외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별도 말소 요건과 이해관계인 절차가 적용된다. 폐차한다고 세금·과태료·채무가 자동 소멸한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먼저 자동차등록원부 갑·을을 확인하고 등록관청과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무등록 폐차업체를 이용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지 못해 말소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신청 전 준비할 체크리스트
- 자동차등록원부로 지분, 압류와 저당을 확인한다.
- 최초등록일과 자동차 종류로 차령 기준을 확인한다.
- 공동소유자 연락 시도와 소재불명 사정을 기록한다.
- 관할 등록관청에 환가가치 판단과 제출서류를 묻는다.
-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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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오래된 공동명의차의 제한적 출구
새 제도는 연락이 끊긴 공동명의자 때문에 가치 없는 차량을 계속 보관하던 문제를 줄인다. 그러나 차령, 환가가치, 지분 또는 공시·이의 절차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폐차장에 먼저 넘기기보다 등록관청에서 말소 가능성과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