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차량의 사고기록장치, 즉 EDR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자동차제작·판매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소유자나 사고 운전자 등 정해진 사람이 기록내용을 요구하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도록 한다. 블랙박스 영상과 다른 자료이며 EDR만으로 과실이나 결함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는다.
EDR 기록 요청 핵심
| 항목 | 현행 기준 |
|---|---|
| 요청 대상 | 자동차제작·판매자 등 |
| 제공 기한 |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제공 방식 | 직접 교부 또는 우편 송달 |
| 요청 가능자 | 소유자, 사고 운전자와 일정 가족, 국토교통부장관, 성능시험대행자 |
| 결과 형식 |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 분석 결과보고서 |
| 주의 | 블랙박스 영상·과실판정서가 아님 |
요청 가능 가족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사고 운전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이다. 지인이나 동승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권리가 자동 생기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정비소에 맡기기 전 본인이 법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EDR은 블랙박스 영상이 아니다
EDR은 충돌 전후 짧은 구간의 차량 센서 상태를 저장하는 장치다. 법령상 사고 조건과 장착 기준에 따라 속도 변화, 제동 여부, 안전장치 전개 등 정해진 항목을 다룬다. 도로 영상을 계속 촬영하거나 대화를 녹음하는 장치는 아니다.
차종과 제작 시점, 장치 사양에 따라 실제 기록 항목이 다를 수 있다. 보고서에 없는 항목을 추정해 채우거나 단일 수치만으로 사고 전체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
어떤 충돌에서 기록되는가
현행 안전기준은 진행방향 속도 변화 누계가 0.15초 안에 시속 8km 이상에 이르거나, 에어백·안전벨트 프리로딩 같은 비가역 안전장치가 전개되는 경우 등을 사고 조건으로 정한다. 보행자보호시스템 전개도 포함된다.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원하는 데이터가 없을 수 있다. EDR이 장착됐더라도 모든 사고가 반드시 저장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요청 전 준비할 정보
- 차량번호와 차대번호, 사고 일시·장소를 정리한다.
- 소유자·운전자 신분과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한다.
- 제조사 고객센터에서 요청 양식과 접수 창구를 확인한다.
- 이메일·접수번호·등기 영수증처럼 요구일을 증명할 자료를 남긴다.
법령은 15일을 ‘요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구두 문의만 하고 접수 증빙이 없으면 시작일을 다투기 쉽다. 필요한 서류는 제조사와 요청자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확인해야 한다.
보고서를 받으면 다른 증거와 맞춰본다
EDR 분석 결과는 블랙박스 원본, 현장 사진, 사고접수 기록, 정비 견적과 함께 시간순으로 비교해야 한다. 서로 시간이 맞지 않으면 각 장비의 시각 설정과 추출 과정부터 확인한다.
기술 해석이 쟁점이라면 제조사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교통사고 감정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검토해야 한다. 데이터가 있다는 사실과 데이터가 특정 과실을 증명한다는 판단은 별개다.
수리·폐차 전에 보존을 서두른다
사고 차량의 전원, 제어모듈 또는 배선이 손상되면 추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대규모 수리나 폐차를 진행하기 전 보험사·정비업체에 데이터 보존 의사를 알리고 원본 차량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하다.
임의로 모듈을 분해하거나 비공식 장비를 연결하면 데이터와 차량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추출은 제조사 안내와 적절한 장비·절차를 따라야 한다.
15일이 지나도 자료가 오지 않을 때
먼저 접수일과 수신 주체, 보완서류 요청 여부를 확인한다. 제조사에 처리 상태와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기존 접수 증빙을 함께 보낸다. 분쟁이 이어지면 국토교통 관련 민원 창구나 법률 상담을 검토할 수 있다.
15일 규정은 정보 제공 기한이지 사고 보상이나 소송 기한을 늘려주는 조항이 아니다. 보험 접수와 필요한 권리 행사는 별도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
과실·보상 판단과 구분할 것
EDR은 사고 전후 차량 상태를 보강하는 자료다. 도로 구조, 상대 차량 움직임, 신호와 운전자 시야까지 전부 담지는 않는다. 과실비율, 제작결함과 보험금은 다른 증거와 약관·법률을 종합해 판단한다.
함께 읽기: 사고 뒤 차량 가치 하락 보상은 사고차 시세하락손해 기준, 견적 밖 수리 분쟁은 정비 견적·동의 규칙, 리콜 전 자비 수리비는 리콜 수리비 환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론: 15일 기한보다 접수 증빙이 먼저
소유자와 사고 운전자 등 법정 대상자는 EDR 기록과 분석 결과를 요구할 수 있고 제작·판매자는 15일 안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EDR은 영상도 과실판정도 아니다. 사고 직후 자격과 장착 여부를 확인하고 요구일 증빙을 남긴 뒤 다른 자료와 함께 해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