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 사고로 차를 수리했다고 해서 중고차 시세가 떨어진 만큼을 보험사가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의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한다. 지급액은 실제 감가액이 아니라 차령에 따라 수리비의 20·15·10%로 계산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확인 항목 | 약관상 기준 |
|---|---|
| 차령 | 사고 당시 출고 후 5년 이하 |
| 수리비 규모 |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 |
|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의 20% |
| 1년 초과~2년 이하 | 수리비의 15% |
| 2년 초과~5년 이하 | 수리비의 10% |
차령과 수리비 문턱은 선택 조건이 아니다. 둘 다 충족해야 약관상 지급대상이 된다. 출고 3년 차라도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와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초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3,000만원 차에 수리비 800만원이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3,000만원이면 20%는 600만원이다. 수리비 800만원은 이를 초과한다. 출고 1년 이하 차량이라면 인정액은 수리비의 20%인 160만원이다. 출고 1년 초과~2년 이하면 120만원, 2년 초과~5년 이하면 80만원이다.
반대로 수리비가 600만원이면 기준과 같을 뿐 초과하지 않으므로 약관상 대상이 아니다. 차량가액은 중고차 광고가나 소유자가 기대하는 판매가격과 다를 수 있어 보험사가 적용한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 중고차 감가액과 다른 제도
금융감독원은 2025년 11월 반복 분쟁사례를 안내하면서 약관상 금액이 실제 시장의 시세하락액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고이력 때문에 매매가격이 500만원 떨어졌다고 평가받아도, 출고 1년 이하 차량의 인정액은 수리비의 20%로 계산된다.
따라서 딜러 견적이나 중고차 플랫폼 시세만 제출하면 같은 금액을 자동 보상받는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 규칙은 피해차량이 상대방 대물배상으로 청구하는 약관상 기준이다.
수리비는 인정된 비용을 기준으로 본다
계산의 출발점은 사고와 관련해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된 수리비다. 개인이 추가한 튜닝이나 사고와 관계없는 정비비를 합산해 문턱을 넘길 수는 없다. 견적서, 최종 수리명세서와 보험사 손해사정 내역의 금액이 다르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청구 전 확인할 네 가지
- 최초 등록일과 실제 출고 후 경과기간
- 보험사가 적용한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
- 사고 관련 최종 인정 수리비
- 적용 차령 구간과 지급비율
수리 전·후 사진, 견적서와 세부 수리명세서, 차량등록증, 보험사 지급내역을 보관한다. 상대 보험사에 시세하락손해 대상 여부와 계산표를 서면으로 요청하면 20% 문턱과 차령 구간을 대조하기 쉽다.
5년이 넘으면 약관상 대상 밖
출고 후 7년 된 차량처럼 5년을 넘기면 실제 매매가 하락이 커도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대상은 아니다. 수리 부위가 외판인지 골격인지에 따라 약관 비율이 달라지는 구조도 아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을 두고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은 약관 계산과 달라질 수 있다.
내 과실과 상대 과실을 구분한다
이번 기준은 상대방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대물배상 설명이다. 단독사고나 본인 과실분을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하는 상황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과실비율이 다투어지거나 가해차량이 무보험인 경우에는 가입 담보와 청구 경로를 보험사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결론: 실제 감가보다 약관 계산부터
사고차 감가 보상의 첫 질문은 ‘얼마 떨어졌나’보다 ‘출고 5년 이하인가, 인정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했나’다. 두 조건을 통과한 뒤 수리비의 20·15·10%를 적용한다. 보험사가 제시한 차량가액과 수리비 근거를 받아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분쟁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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