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견적을 받은 뒤 다른 정비소로 옮기려는데 진단료와 보관료가 함께 청구됐다면, 먼저 두 비용을 나눠 봐야 한다. 진단료에는 ‘72시간 무료’ 규정이 없고, 정비소 보관료는 수리를 했는지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진다. 입고한 날짜 하나로 청구서 전체를 판단하면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놓치거나, 정당한 진단 비용까지 잘못 다툴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를 기준으로, 정비사업장에 차를 맡긴 운전자가 청구서에서 확인할 내용과 정비소에 물어볼 질문을 정리했다. 법령과 공식 안내는 2026년 9월 6일 확인했다.
내 차가 어느 단계인지부터 구분한다
일상에서는 모두 ‘수리를 취소했다’고 말하지만, 진단만 받은 차와 이미 수리를 진행한 차는 상황이 다르다. 제137조의 관리비용 규정은 정비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옮기는 차와 정비 완료 통보 뒤에도 남아 있는 차를 구분한다. 단순히 정비소에 들어온 지 사흘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에 같은 보관료를 붙이는 규정은 아니다.
| 차량 상태 | 확인할 기준 | 청구서에서 볼 부분 |
|---|---|---|
| 진단만 받고 수리는 맡기지 않음 | 진단요금은 정비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미리 받을 사실을 알렸는지 확인 | 사전 안내, 실제 진단 내용과 비용. 진단료 자체에 72시간 면제 기준은 없음 |
| 정비하지 않은 채 다른 장소로 이동 | 72시간 이상 계속 방치한 경우의 관리비용. 입고일부터 72시간 이내 기간은 징수 불가 | 입고 기록, 이동 예정일, 청구 대상 기간 |
| 정비를 마쳤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음 | 완료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2시간 이내 기간은 징수 불가 | 완료 통보 기록, 실제 인수 가능 여부, 청구 대상 기간 |
수리를 일부 진행한 뒤 중단한 경우까지 ‘정비하지 않은 차’로 바로 분류할 수는 없다. 어떤 작업을 요청했고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수리 취소 통보일을 새로 정해 무조건 그날부터 72시간이 보장된다고 해석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기준은 시행규칙 제137조 제1항 제4호·제6호다.
진단료와 견적료는 이름이 비슷해도 조건이 다르다
진단요금은 고장 원인을 찾는 데 든 실제비용이다. 법문은 정비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이면서, 진단요금을 받을 사실을 미리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수리를 안 했으니 아무 비용도 없다”거나 “장비를 연결했으니 언제든 진단료를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결론 낼 수 없는 이유다.
입고할 때 진단료 발생 여부와 금액 또는 산정 방식을 문자나 접수서로 받아 두자. 수리를 맡기는 경우에는 진단 관련 작업이 견적의 어느 항목에 반영되는지도 물으면 좋다. 청구서에 정비요금과 별도 진단요금이 동시에 보인다면 각각 어떤 작업의 대가인지 설명을 요청한다. 금액 이름보다 실제 작업과 사전 안내가 판단 자료다.
견적요금은 별도 항목이다. 제137조는 교통사고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 발행하는 경우의 실제 산출 비용으로 한정한다. 일반 수리 견적을 문의한 상황과 사고 처리용 견적서만 요청한 상황을 구별해야 한다.

72시간이 지나도 ‘공영주차장 요금만큼’ 자동 청구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비용은 보관·관리에 든 실제비용이며, 해당 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넘을 수 없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상한이지 모든 정비소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고정 요금표가 아니다. 청구 금액뿐 아니라 비용 산정 근거와 비교한 공영주차장 요금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72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징수할 수 없는 앞선 기간까지 소급해 포함해서도 안 된다.
정비 완료 차량에서는 작업을 마친 날과 소유자에게 완료 사실을 통보한 날을 구별해야 한다. 정비소 내부 작업 기록만 확인하지 말고 문자와 통화 기록도 함께 대조하자. 차를 찾으려 했지만 휴무 등으로 인수가 어려웠다면 요청한 날짜와 정비소 답변을 남겨 두는 편이 좋다.
법문은 ‘입고일’과 ‘정비완료사실통보일’, ‘72시간 이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조문만으로 특정 시각부터의 계산, 문자 확인 시각의 효력, 휴일 처리까지 일률적으로 확정하지는 않는다. 계산에 다툼이 생기면 청구 시작·종료 일시와 산정 근거를 받아 해당 상황에 맞게 확인해야 한다.
청구서는 총액보다 항목과 날짜를 대조한다
확인 순서는 간단하다. 우선 정비요금·진단요금·견적요금·관리비용·견인 관련 비용이 구분돼 있는지 본다. 다음으로 접수서와 견적서의 작업 내용, 수리 동의 기록, 완료 통보, 실제 출고 기록을 맞춰 본다. 마지막으로 관리비용의 대상 기간과 실제비용 산정 근거, 지역 공영주차장 요금 상한을 확인한다.
정비소의 견적서·명세서 발급과 작업 기록에 관한 의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동차 정비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견적에 없던 작업이 쟁점이라면 동의 없는 정비와 추가 비용 확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면 된다.
설명이 부족할 때는 다음처럼 보내면 필요한 답변을 한 번에 받기 쉽다. 아래는 독자가 상황에 맞게 고쳐 쓸 수 있는 문의 문안이다.
차량 청구 내역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진단료를 사전에 안내한 기록과 실제 진단 내용을 보내 주세요. 정비요금과 별도로 청구한 항목은 작업 내용과 산정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보관료는 입고 기록 또는 정비 완료 통보 기록 중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청구 시작·종료 일시와 제외한 72시간 기간, 적용한 지역 공영주차장 요금을 알려 주세요. 차량 인수 가능한 일정과 절차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과 청구서가 맞지 않으면 접수서·견적서·명세서·문자·영수증을 묶어 어떤 항목에 이의가 있는지 서면으로 남긴다. 설명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전화·인터넷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 부담액이나 환급 여부는 작업 내용과 증빙을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다.
견인업체 차고지라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 글의 72시간은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사업장 관리비용 기준이다. 사고 현장에서 견인한 업체의 차고지에 차가 있는 경우까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청구 사업자가 정비업자인지 견인업자인지, 보관 장소가 어디인지, 어떤 운임·요금 기준으로 청구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견인과 정비가 이어졌다면 각각의 입·출고 기록을 받아 비용 발생 구간을 나눠 보자. 차량 인수 일정을 정하고 기록을 남기는 일은 청구서를 따지는 것만큼 중요하다. ‘사흘 무료’라는 한 문장보다 내 차의 작업 상태, 적용 기준일, 실제 보관 기간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적용한 법령과 상담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 정비·진단·견적·관리비용 요건. 열람본은 2026년 6월 3일 시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정비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정비사업자 준수사항과 서류·작업 기록 안내.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상담 신청 방법: 1372 전화·인터넷 상담 경로.
작성: 모터브리핑 편집부(AI 보조 자료 분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6일. 최초 발행 제목의 ‘입고 후 72시간’ 표현이 모든 정비 차량에 적용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정비 여부에 따른 기준과 진단요금의 차이를 보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