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염좌·타박상 등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친다. 보험사가 임의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 의료인이 서류를 검토한다. 8주가 되면 치료가 자동 중단되는 제도도 아니며, 인정되면 보험 처리로 계속 치료할 수 있다.
적용일은 사고 발생일 기준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2026년 8월 11일 공포됐고 9월 10일 시행된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새 절차가 적용된다. 시행일 전에 난 사고까지 일괄 소급된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개별 사고의 적용 여부는 사고일과 보험사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누가 검토 대상이 되나
| 구분 | 새 기준 | 비고 |
|---|---|---|
| 대상 | 상해 12~14급 중 염좌·타박상 경상환자 | 8주 초과 치료 희망 시 |
| 서류 제출 | 사고일부터 7주 이내 | 상해 정도·치료 경과 자료 |
| 진흥원 검토 | 자료 수령 뒤 7일 이내 | 전문 의료인 검토 |
| 이의 신청 | 결과 통지 뒤 7일 이내 | 정부위원회 심의 |
| 예외 | 임산부·만 7세 이하 영유아 | 정부 발표 기준 |
모든 교통사고 환자가 아니라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와 타박상 환자가 중심이다. 중상환자나 다른 상병을 같은 방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7주 안에 자료를 내는 이유
시행령은 보험회사 등이 장기치료를 원하는 경상환자에게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받은 환자는 사고일부터 7주 이내 자료를 내고, 보험회사·공제조합은 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지체 없이 전달한다. 정부 안내는 진단서 등을 검토서류 예로 든다. 실제 필요한 서류 목록과 제출 방식은 보험사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진흥원 7일, 이의심의 14일
진흥원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환자와 보험사 등에 알린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심의·의결한다. 미인정 결과가 곧바로 환자의 진료 자체를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며, 이의제기나 본인 부담 진료 선택지가 남는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정부는 검토서류 발급비와 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를 보험회사·공제조합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검토가 지연된 기간의 치료비도 포함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할 수 있는 예외로 안내됐다. 다만 개인별 상병과 보험금 지급 범위는 진료기록과 약관,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주 진단서 규칙도 함께 봐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보험사 등이 사고일부터 4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요청받고도 사고일부터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사가 지급 의사 종료를 통지할 수 있다. 8주 검토만 기억하고 앞선 진단서 요청을 놓치지 않도록 사고 직후 받은 문자와 우편, 담당자 안내를 보관하는 편이 안전하다.
사고 관련 기록 확보는 EDR 기록을 15일 안에 받는 방법을, 수리비 분쟁은 정비 견적 밖 부품 교체 대응법을 참고할 수 있다.
결론: 자동 종료가 아니라 필요성 검토다
핵심은 ‘8주 뒤 치료 중단’이 아니라 ‘8주 초과 보험치료의 필요성과 기간 검토’다. 9월 10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가 장기치료를 원한다면 7주 이내 서류 요청과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결과가 다르면 7일 이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먼저 의료진과 상의하고, 비용 처리 범위는 보험사·공제조합에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