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남긴 자동차의 상속 이전등록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사망신고를 한 날부터 세는 기간이 아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면 자동차 명의변경 일정과 법원 절차의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 이 글은 2026년 9월 8일 확인한 법령과 등록관청의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방문 준비를 정리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개념 이미지로 실제 서류나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제작: 모터브리핑·OpenAI ImageGen.
등록기한과 신청자를 먼저 확인한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는 상속 이전등록의 출발점을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정한다. 사망신고일이나 가족끼리 차량을 받을 사람을 정한 날에 기한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는다. 먼저 사망일과 해당 월 말일을 적고, 접수할 차량등록 부서에 신청 마감일을 확인하자. 서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날 방문을 전제로 일정을 잡지 않는 편이 좋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차를 받기로 협의했다면 그 사람의 직접 방문 여부까지 함께 정한다. 공동상속인이 협의서에 의사를 표시하는 일과, 대리인이 등록신청을 하도록 위임하는 일은 구분해 준비해야 한다. 일반 매매의 신청기간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이므로 상속 이후 판매 일정에도 별도의 기한이 생긴다.
상세 증명서는 사망자 기준, 제출 방식은 접수처에 맞춘다
도봉구의 상속 이전등록 민원편람은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각각 상세로 안내한다. 차량을 받을 사람의 증명서만으로는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같은 안내에는 이전등록 신청서, 상속협의서, 차량을 받지 않는 공동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상속인 신분증과 보험가입도 포함돼 있다. 아래에 연결한 동작구 안내는 자동차등록증과 상속인 명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도 준비물로 적고 있으므로 접수처 목록에서 함께 확인한다.
그렇다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모든 경우에 반드시 종이로 제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는 등록관청이 전산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한다. 방문 전에는 상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지, 주민등록번호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어떤 발급 형태가 인정되는지 묻자. 협의서까지 자동으로 조회된다는 뜻은 아니다.
서명과 날인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도봉구는 협의서의 해당 공동상속인에게 도장 날인을 안내하고 직접 방문하면 서명을 허용한다. 차를 받을 상속인이 방문하지 않을 때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 등을 별도로 안내한다. 반면 동작구의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에는 상속인 대리신청 때 신분증 사본, 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기재돼 있다. 한 구청의 준비물을 전국 공통 목록으로 옮기기보다 실제 접수처의 상속협의서·위임장 서식을 받아 작성하자.
동작구는 상속인이 서류에서 누락됐거나 2008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제적등본을 추가로 안내한다. 법원 결정문·판결문이 있다면 문서 제목과 확정 여부를 알려 협의서 대신 인정되는지, 추가 증명이 필요한지 문의한다. 미성년자, 해외 거주자, 연락이 닿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있다는 사정도 처음부터 전달하자.
등록 부서에는 이렇게 문의하면 된다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차량등록’ 또는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검색해 담당 부서의 공식 연락처와 첨부 서식을 찾는다. 도봉구의 경우 위 민원편람에 등록서류·절차 문의 전화 02-2091-4192~4194가 안내돼 있다. 다른 지역에서 접수한다면 해당 등록 부서로 연결을 요청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년 ○월 ○일 사망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명이고, 그중 ○명이 미성년자 또는 해외 거주자입니다. 차량은 ○○가 받기로 했으며, 신청은 본인/대리인이 할 예정입니다. 법원 절차는 미신청/진행 중/결정문 수령 상태입니다. 등록신청 마감일과 접수 가능한 장소를 알려주세요.”
“상세 가족관계·기본증명서는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직접 제출할 서류의 발급 형태와 원본·사본 구분, 협의서 서명·날인 방식, 대리신청 추가서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용할 서식의 공식 다운로드 위치도 부탁드립니다.”
이 문안은 상황을 빠짐없이 전달하기 위한 예시다. 실제 상담을 받은 사례는 아니다. 답변을 받으면 ‘준비할 원본’, ‘허용되는 사본’, ‘현장에서 확인하는 자료’를 나눠 적고, 보험가입의 명의와 확인 방식도 함께 확인한다.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신분증 이미지는 공개 질의 게시판에 올리지 말고 담당 부서가 안내하는 제출 절차를 이용한다.
차량 협의서의 ‘포기’와 법원 상속포기는 다르다
차를 한 사람에게 배분하기 위해 쓰는 상속협의서나 ‘상속포기각서’라는 민원서식의 이름만으로 법원 상속포기를 마쳤다고 볼 수 없다. 법제처의 상속포기 안내에서 설명하는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이며, 상속재산의 일부만 포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동차 배분에 관한 가족협의와 재산·채무 전반에 관한 상속 결정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한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일반적인 승인·포기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 법원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등은 별도 조건이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의 6개월을 법원 절차에 적용하면 안 된다.
채무가 있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차량을 매매하기 전에 법률상담을 받자. 민법 제1026조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단순승인으로 보는 사유로 규정한다. 어떤 조치가 본인의 사건에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 안내만으로 판단하지 말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방문상담 안내에서 예약 방법을 확인하거나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해 현재 법원 절차와 차량의 보유·매각 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 132 전화상담은 평일 오전 9시~11시 50분과 오후 1시~5시 50분에 운영하며 통화료는 발신자가 부담한다. 복잡한 사안은 방문상담을 준비하자. 법률상담 중에도 등록기한과 필요한 조치는 등록 부서에 별도로 문의한다.
판매할 차라면 상속등록과 매매 준비를 나눠 확인한다
아산시 차량민원 안내는 사망자 차량을 매매하려면 상속인이 먼저 이전등록을 받은 뒤 매매하도록 설명한다. 잠깐만 보유할 차라는 이유로 고인 명의에서 바로 구매자에게 넘길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자. 다만 폐차·말소를 선택할 때의 절차는 판매와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량 상태와 법원 절차 유무를 알리고 필요한 신청을 따로 안내받아야 한다.
계약 일정을 정하기 전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저당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등록에 필요한 조치와 납부 항목을 접수처에 문의한다. 취득세와 채권 등은 등록 수수료와 별개로 확인할 비용이다. 아산시는 상속 이전등록 지연 시 범칙금을 최대 50만원으로 안내한다. 기한이 지났다면 지연 사실을 알리고 신청 순서와 부과 내용을 확인하자.
먼저 등록신청 기한과 법원 절차의 기한을 각각 확인한다. 그다음 상속 결정에 맞춰 협의·위임 서류를 준비하고, 상속인 보험가입을 확인한 뒤 이전등록을 신청한다. 가족협의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기한 확인까지 미루지 말자. 새 등록증을 받은 뒤에는 소유자와 차량 정보가 신청 내용대로 반영됐는지 대조한다.
공식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8일. 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은 2026년 6월 3일 시행본,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본의 관련 조문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