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가 견적서에 없던 부품이나 작업을 추가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정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안내에는 정비의뢰자가 동의한 부품과 작업 부분의 금액만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정비가 끝난 뒤에는 부품·공임·추가정비 동의 여부가 담긴 명세서를 받아야 하고, 정비업자의 잘못으로 같은 문제가 생기면 차량 조건에 따라 30·60·90일 무상점검·정비 기준이 적용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공식 서식을 기준으로 대응 순서를 정리했다.
작업 전에는 견적서를 요청
등록 자동차정비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견적서에는 작업 내용, 부품 수량과 단가, 공임, 부가가치세, 총액이 구분돼야 한다. 전화로 “대략 얼마”라는 말만 듣기보다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받아 두면 어떤 부품과 작업에 동의했는지 비교하기 쉽다. 법정 서식은 교부일부터 1개월간 유효하다고 안내한다.
견적 밖 추가 작업은 동의가 먼저
분해 과정에서 다른 고장이 발견될 수 있지만 정비소가 임의로 범위를 넓혀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공식 견적서 안내는 포함되지 않은 부품을 추가할 때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비의뢰자는 동의한 부품과 작업 부분의 금액만 지급한다고 명시한다.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품명, 작업 이유, 추가 공임, 바뀐 총액을 문자나 수정 견적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하다.

출고할 때 명세서에서 볼 항목
| 확인 항목 | 명세서에서 볼 내용 |
|---|---|
| 작업 범위 | 실제 점검·정비 내용과 완료일 |
| 추가정비 | 동의·부동의 표시 |
| 비용 | 부품 수량·단가, 공임, 부가세, 총계 |
| 부품 종류 | 신품·재제조품·중고품·인증대체부품·수입부품 구분 |
| 책임 주체 | 정비업 등록번호와 정비책임자 |
명세서는 2부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1부를 주고 정비업자가 1부를 1년간 보관한다. 카드전표만 받고 끝내면 어떤 부품을 썼는지와 공임이 얼마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출고 전 계기판 경고등, 누유, 소음이 그대로인지도 함께 확인하고 명세서와 차량 사진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30·60·90일 기준은 정비 잘못일 때
무상 재정비 기간은 모든 고장을 보증하는 제도가 아니다. 정비업자의 점검·정비 잘못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는 정비일부터 90일, 차령 3년 미만 또는 6만km 이내는 60일, 차령 3년 이상 또는 6만km 이상은 30일 기준이다. 법정 서식의 “또는” 조건을 임의로 “그리고”로 바꿔 해석하면 안 된다.
제조사 보증과 혼동하지 말 것
30·60·90일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신차 보증기간과 다르다. 새로 생긴 고장이 기존 정비와 무관하거나 소모품의 정상 마모라면 무상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반대로 정비 후 같은 증상이 재현되거나 장착·조립 오류가 의심되면 날짜를 미루지 말고 정비소에 알린 뒤 입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다른 업체에서 먼저 분해하면 원인과 책임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남길 자료
견적서, 명세서, 결제내역, 추가 작업에 동의한 문자, 정비 전후 사진과 소리·영상이 핵심 자료다. 정비소에는 문제 증상과 원하는 조치, 답변 기한을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정비업 담당 부서나 소비자 상담 창구에 절차를 문의할 수 있다. 이때 “비싸다”는 주장보다 동의하지 않은 작업, 누락된 명세서, 정비 후 재발한 동일 증상을 구분해 설명하는 편이 정확하다.
결론: 견적서와 명세서는 한 쌍
정비 전 견적서는 동의한 작업 범위를 정하고, 출고 시 명세서는 실제 작업과 비용을 확인하는 기록이다. 견적 밖 작업은 가격까지 확인한 뒤 동의하고, 명세서의 추가정비 표시와 부품·공임을 대조해야 한다. 정비 잘못이 의심되면 차량 조건별 30·60·90일 기준 안에 즉시 증상을 기록하고 재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